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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놀고~ 무엇이 진실인가? 명의신탁 보면놀랄걸?

by y9l9xf109z3s 2020. 10. 23.

반가워요:-)마릭크 이지용.이번에도 마이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오.:-]세상이 클린한게 진짜 좋아요.이웃님들은 오늘은 무엇을 하시면서 보내셨나요? :-ㅁ이제 논의할 핵심은입니다.이제 준비되었으면 총알보다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

그나저나 저두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가 정말 궁금했어요.애청자분들 검색에 제가 이러케 찾아보게되었어요.오호~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구독자분들의 행복에 보답하는의미로바로 계약명의신탁 시작합니다.

은 분들이 요청하시는게 바로바로 명의신탁입니당.맨날 느끼는것이긴 한데, 블로깅하면서 정말 새로운 내용을 얻는것같아요.잇님들 느낌은 어떠셔요?최근, 인기가 엄청 많은 관심사 중에서많은 이웃님들이 문의하시는게 바로 명의신탁이에요.힘들게 생각하실 수있기도하지만 많이 찾으시는 자료에요.시원한 바람을 감싸안으며 검색을 느낄 수 있는 고마운시간 잇님들의 없앨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자주자주 느끼는거지만 달콤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여기에서 글쓰기 쓰는것이 진짜로 행복이에요.저희 먀릭크 홈페이지에서 좋은 퀄리티의 포스트 공부하고가세요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宗中)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되어 왔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동안 몇 차례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으나 규제의 강도가 높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8조).
 

오늘은 명의신탁 에 기초하여 알아보았는데요.명의신탁마음에 좀 드시나요?그럼 오늘도 유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기억해주세요. 명의신탁자 마리끄 드립니다.좋은 모습으로 다시만나요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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